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폐지? 제외대상 알아보기
핵심 한 줄 요약
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모든 결제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.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, 세금·공과금·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.
소득공제 기본 구조
• 공제 대상: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
• 공제율(개요): 신용카드(기본) → 낮음 / 체크·현금영수증 → 상대적 고율 / 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→ 우대율 적용
• 한도: 연말정산 시 연간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(한도·우대항목은 매년 변동 가능)
공제 제외 항목(대표 사례)
- 세금·공과금 — 국세/지방세, 전기·수도·가스요금, 아파트 관리비, TV수신료 등
- 유가·도로 — 유류세 성격 포함 결제, 고속도로 통행료(하이패스 등)
- 상품권·기프트카드 — 상품권·선불카드·포인트 충전금액(일반적으로 제외)
- 해외·면세 — 해외가맹점 결제, 해외직구, 면세점 구매
- 자동차 구입비 — 신차 구입비(취득세 등 포함). 참고: 중고차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음
- 교육·보육 일부 — 유아교육법·보육법상 공적 지원 수업료/보육료 등
- 사업 관련 지출 — 사업경비·법인카드 등 근로소득 공제 대상 아님
-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만 합산 가능(연간 소득요건 충족 필요)
- 맞벌이는 보통 각자 사용액을 각자 공제. 한쪽으로 몰아 공제는 제한
- 취업 전 사용분, 퇴사 후 사용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우대 항목 요약(방향성)
전통시장, 대중교통, 서점·박물관·공연 등 일부 항목은 우대 공제율 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세부 비율·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안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.
한도 폐지? 체크포인트
-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·개편 이슈가 주기적으로 논의됩니다.
- 연도별로 한도·공제율·우대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연말정산 직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빠른 셀프 점검표
- ① 올해 총급여 → 25% 계산(사용액이 이 기준을 넘어야 공제 시작)
- ② 결제별 성격 확인 → 세금·공과금·상품권·해외 등은 제외
- ③ 가족 합산 요건 → 기본공제 대상인지, 소득요건 충족 여부
- ④ 우대 사용액 분리집계 → 전통시장·교통 등
- ⑤ 연간 한도와 공제율 최신 공지 확인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해외직구 결제도 공제되나요?
A. 해외가맹점 결제·면세점 구매는 일반적으로 공제 제외입니다. - Q. 가족카드로 쓴 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.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가능하지만, 맞벌이는 보통 각자 공제합니다. - Q. 상품권 구매는 왜 제외인가요?
A. 실물 소비가 아닌 현금성 자산 전환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- Q. 자동차는 전액 제외인가요?
A. 신차 구입비는 제외가 원칙입니다. 다만 중고차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절세 팁(실무)
- 연초에 총급여 25% 문턱을 가늠해 체크·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유리
- 우대 항목(전통시장·교통 등)은 결제수단을 고정해 집계 관리
- 가족 합산은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 먼저 확인
- 연말정산 직전 카드사·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일괄 조회로 누락 방지
마무리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문턱(25%)과 제외항목, 연간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특히 세금·공과금·상품권·해외결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결제 전략을 조정하세요. 매년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신고 전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