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크카드공제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한도 폐지? 확인필!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폐지? 제외대상 알아보기핵심 한 줄 요약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모든 결제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.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, 세금·공과금·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. 소득공제 기본 구조• 공제 대상: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• 공제율(개요): 신용카드(기본) → 낮음 / 체크·현금영수증 → 상대적 고율 / 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→ 우대율 적용• 한도: 연말정산 시 연간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(한도·우대항목은 매년 변동 가능) 공제 제외 항목(대표 사례)세금·공과금 — 국세/지방세, 전기·수도·가스요금, 아파트 관리비, TV수신료 등유가·도로 — 유류세 성격 포함 결제, 고속도로 통행료(하이패스 등).. 2025. 10. 26. 이전 1 다음